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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1186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심의 형량 제1심은 피고인이 자의로 살해행위를 중지하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신장에 손상을 가할 정도로 복부 부위를 깊이 찌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자신을 3세 무렵부터 양육하였던 피해자가 서운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양형심리 진행 경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함에 있어, 피고인이 3세경부터 자신을 양육해 온 계모인 피해자로부터 차별과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처가 가출하여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생활비를 요구받는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음주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으로 알코올 의존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관해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자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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