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염색가공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섬유완제품(이하 ‘이 사건 각 섬유제품’이라 한다) 및 C 2,000야드를 2014. 10. 31.까지 B에 납품하거나 염색가공하여 주었다.
나. 2014. 10. 31. 기준, 원고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각 섬유제품 납품대금 99,195,227원(부가가치세 포함)과 C 2,000야드 염색 가공대금 827,845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00,023,072원(= 99,195,227원 827,845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각 섬유제품을 공급받아, 수입 중개인인 메이 홍 탓 주식회사(이하 ‘메이 홍 탓’이라 한다)가 발행한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의 수혜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출한 후, 2014. 10. 27. 이 사건 각 섬유제품 등의 수출대금으로 미화 105,151.3달러(한화 110,335,259원, 환율 1049.3원 기준)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섬유제품의 신용장의 수혜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액에 해당하는 100,023,07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2014. 10. 31. B에 이 사건 각 섬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염색가공을 완료하여 줌으로써 그 무렵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