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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5 2020가합1039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F 생 )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G,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각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 본과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상 속한 정 승인의 부담을 제외하는 취지) 부본을 송달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망 E의 재산 상속에 있어 한정 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취지일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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