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22 2019가단643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957㎡ 및 D 임야 7537㎡에 관하여 각 2019. 2. 27.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한정상속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는 2020.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E의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심판 및 한정상속승인심판의 내용에 따라 청구를 정리하여 제출함)를 송달받은 후에는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