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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2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포르쉐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2. 6. 14.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151,690,000원 상당의 E 포르쉐 911 승용차를 매달 2,926,000원씩을 60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포르쉐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재규어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3. 10. 5.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55,400,000원 상당의 F 재규어 XF 승용차를 매달 1,083,400원씩 60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재규어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납입한 리스료와 잔존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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