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4 2016고단27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26,2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간 매달 517,5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대금을 대출받고, 2014. 7. 8.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위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금액,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