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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 16:14경 울산 남구에 있는 달동우체국 주차장에서 약 2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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