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6:14경 울산 남구에 있는 달동우체국 주차장에서 약 2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