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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23: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 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 무면허운전 및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7.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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