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2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215 염포산터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및 2006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2016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의 전과는 2016년에 처벌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범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입원 단주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