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7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3세)이 동네 선배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