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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7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 30. 03:20경 대구 달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3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소송비용은 무죄부분에만 관련되었고 형의 선고를 하는 부분에서는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3:00경 대구 달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여, 29세)에게 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응대 태도에 대한 평소 불만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위 공소사실 중 ‘안면부 열창’이라 함은 우측 눈썹 부위의 열창을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우 제4수지 열창’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의 상해를 뜻하는 ‘등의 상해’라는 기재를 보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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