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정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22:0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 환기가 안된다는 이유로 드릴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원 상당의 방 출입문 열쇠고리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2017.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C의 위 방에서 C이 놀린다는 이유로 TV 와 선풍기를 유리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