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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66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건물 618호를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D를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원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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