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66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건물 618호를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D를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원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