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건어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전 남 완도 군 F 마을에서 G를 통해 피해자 H 등 F 마을 주민 11명에게 “ 건 다시 마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3일 안에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건 다시마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 자로부터 2015. 8. 22.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합계 87,212,400원 상당의 건 다시마 4,222kg 및 청각 60kg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H, M, N, O, P, Q, R 작성의 각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창고 내 보관 중인 폐건 다시마 채 증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건어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