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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1 2015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건 다시마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건 다시마 10,190kg 을 주면 그 대금 63,178,000원을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위 63,178,000원 상당의 건 다시마를 공급 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채무관계에 대한, 참고인 E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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