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6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전 남 완도 군 B에서 다시마 양식장을 운영하는 C에게 몽 골인 D로부터 소개 받은 E, F, G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 골 국적의 외국인 3명을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 등과 공모하여 2014. 11. 경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9, 65)
1. 메모리 저장내용 발췌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 16 내지 18, 21, 23, 26 내지 29, 31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