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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5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03:1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 VIP 룸 안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B( 여, 37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 자의 오른 이마가 약 1.5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거 남인 피해자 A(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구급 활동 일지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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