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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4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938』 피고인은 2017. 4. 경 선박에서 사용하는 선용품을 거래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D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선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12. 1. 회사의 채무를 승계 받는 조건으로 B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직접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경 부산 영도구 E F 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D에 대한 선용품 대금 미수금이 176,000,000원에 이르러 선용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부산 부산진구 G 토지에 지분이 있어 그 토지가 팔리면 5억 원이 생기므로 그 돈으로 변제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위 G 토지에서 임차 보증금 없이 매월 임대료만 지급하면서 ‘H’ 이라는 오리 불고기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선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30. 81,416,873원 상당의 ‘ 우의 외 525 종’ 의 선용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9,812,664원 상당의 선용품을 공급 받았다.

『2020 고단 5334』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I 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 및 선용품, 선박 부품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 이라는 상호로 선박 부품을 납품하는 피해자 K로부터 2012. 12. 경부터 납품을 받던 중, 미지급 물품대금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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