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3.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5. 29.부터 2013. 9. 20.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차용금액 : 165,000,000원, 차용목적 : 차가버섯 사업투자, 이율 : 시중정기예금 금리에 준함, 상환일 : 2013. 6. 3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2012. 12. 19.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2011. 5. 16.자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둘째 형부가 러시아에서 차가버섯 사업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다. 형부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라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5. 29.부터 2012. 12. 19.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2012. 12. 19.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대여금 합계 165,000,000원을 이자 시중 정기예금 금리,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에게 2013. 5. 31. 5,000,000원, 2013. 9. 20. 5,000,000원을 이자,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① 2011. 4. 11. 송금된 10,000,000원은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등본상 거주자인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