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3. 10. 24.경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9.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흰종이에 싸 담배갑 속에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을 현금 5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제1항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관악농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매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5그램을 흰종이에 싸서 담배 갑에 넣고,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등 약 0.73그램의 필로폰을 E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수사착수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ㆍ투약하였고 필로폰 0.73g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