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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3. 10. 24.경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9.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흰종이에 싸 담배갑 속에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을 현금 5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제1항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관악농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매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5그램을 흰종이에 싸서 담배 갑에 넣고,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등 약 0.73그램의 필로폰을 E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수사착수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ㆍ투약하였고 필로폰 0.73g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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