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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2. 2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정류장 부근 E 모텔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왼팔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단약의지를 다져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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