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3. 12. 1. 23:45 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에 있는 경북 지방도 905호 선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0.35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