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82,373원 및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한국도시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4. 1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 채권자(피고)는 채무자(한국도시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금 3,000만 원을 빌려준다.
2. 채권자, 채무자, 원고는 충북 진천군 D 임야 44,728㎡에 관하여 2013. 12. 20. 접수번호 제21056호로 근저당설정된 채권액을 2014. 12. 16. 현재 1억 원으로 정산하여 확정키로 합의하고 이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원고는 연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후일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3. 채권자, 채무자, 원고는 위 1, 2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위 2-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채무에 대한 2015. 6. 30.까지의 이자를 2,000만 원으로 한정한다.
4. 채무자는 그 소유 부동산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위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별도로 원고 소유 부동산인 충북 진천군 C 전 1,127㎡ 등기부에 별도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각 항의 채무를 보증하여 주기로 약정한다.
5. 채무자는 위 1, 2, 3항에 약정한 합계금 1억 5,000만 원을 2015. 6. 30. 채권자에게 일시불로 상환한다.
6. 채무자가 위 5항의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채무자와 원고는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이 돈을 다 상환할 때까지 연 30%로 계산한 이자를 월할 계산하여 매월 말일 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한국도시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전 1,127㎡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