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9호(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압제 1705호 )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합 336]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가판대 위에 현금 70만 원을 놓아 두어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료 주차장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에서 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6g 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F 부근 세차장 옆 신문지 함에 현금 50만 원을 놓아 두어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강남구 G 골목 내 과일 상점에서 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7g 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 경 위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공용 자전거 보관소에 현금 150만 원을 놓아 두어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송파구 J 아파트 입구에서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1.7g 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K 아파트, 132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5.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 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5. 20:0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