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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5나7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원고는 제1심에서 삼성서울병원 근무 당시 받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로 계산한 일실수익을 구함),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수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수관절 Ⅲ-G-2항, 직업계수 5 적용]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 제1심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4. 7월 원고를 감정한 서울의료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2015. 3. 6.까지 한시적으로 13%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감정한 반면, 2016. 8. 26. 원고를 재감정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감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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