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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8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9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3. 8. 초순경 헤어진 피해자 B(46세,여)에게, 2013. 11. 04. 14:42경 부터 같은 날 22:01경 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지금 안 만나주면 남편과 병원직원들에게 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에 회사와 애들 학교에도 사진을 배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본 법원에 제출된 취하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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