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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9:0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모텔”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취해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15. 12: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내가 사진을 전부 보내겠다. 다 못살게 하겠다. 카페에 니 사진을 넣어놨다,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09:0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이런 거 전남편이나 가족들이 알기를 바랍니까 ” 라며 문자를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사진 및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사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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