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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5가합65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화성시 Q 임야 9,223㎡에 대하여, 별지2 ‘피고 표시’ 기재 각 피고들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L을 제외한 각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 H, L에 대한 각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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