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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30 2017가단1292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표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F, H, J, K, L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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