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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9.04 2018가단12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년경 R 종중으로부터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법적 근거

가. 피고 L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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