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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5 2011나466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영상’ 다음부분에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고, 제2면 제11행의 ’같으‘를 ’같은’으로, 제4면 제10, 11행의 ‘이 법원의 각 CCTV 동영상 CD 검증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각 CCTV 동영상 CD 검증결과’로 각 수정하고, 제4면 제1행 ‘이 사건 창고’부터 제3행 ‘붙었다.까지 부분을 아래 제4면 수정사항과 같이, ‘제5면 제5행 ‘임차인은’부터 제8행 ‘판결 등).’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5면 수정사항 같이, 제7면 제2행 ‘그 외에’부터 제4행 ‘사실’부분을 아래 제7면 수정사항과 같이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수정사항] 이 사건 창고 앞에 쌓아둔 파레트와 종이박스 사이에서 원인 불상의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곧이어 연기가 파레트 뒤쪽에서도 나기 시작하다가 파레트에 불길이 본격적으로 옮겨 붙었으며(위 파레트의 내부는 전ㆍ후로 뚫려 있어서 연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연기의 발생형태만으로는 발화지점이 파레트와 종이박스 사이인지, 파레트인지, 파레트가 발화지점이라면 파레트의 어느 부분에서부터 발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 위 파레트에 먼저 불이 붙고 나서야 종이박스의 일부에 불길이 옮겨 붙게 되었다.

그러나, 위 영상만으로는 위 깡통 내의 불길이 종이박스나 파레트에 직접적으로 옮겨 붙거나 불씨가 종이박스나 파레트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달리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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