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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1 2015고단69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 교회 및 사택을 관리하는 목사로서, 사택 마당에 있는 화목보일러에 매일 참나무 등 목재를 넣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인식하여 화목보일러의 연통 내부에 있는 그을음 등을 제거하는 등으로 화목보일러를 청소하고,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화목보일러의 연통 등의 청소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목보일러의 연통으로부터 불씨가 튀어 2015. 2. 8. 13:25경 삼척시 E 일원의 52ha의 산림(국유림 25ha, 사유림 27ha)에 번지게 하여 335,896,37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 내지 6호, 9호), J 산불발생 목격시 촬영사진, 실황조사서, 산불피해현황 집계, 산불피해지도면(전체), E산불피해지 조사결과보고서, 산불피해지정밀조사 결과 알림, 화재현장조사서, 산불원인 조사결과보고서, 상황보고(산불발생보고), 화재사건 현장사진, 보일러 및 연통 청소 관련 사진, 보일러관리방법(제조사홈페이지), 감정의뢰 회보(산불발생), 화재사건 감정결과통보 [피고인 주택 주변에서 발화가 시작된 점, 발화지점과 연통의 방향이 일치되는 점, 연통 끝부분에 많은 검댕이 관찰되는 점, 피고인이 연통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갑자기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에 발화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목보일러의 연통 등의 청소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해 위 화목보일러로부터 불씨가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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