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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3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구리시 C에 있는 D 내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E 지점에서 대출업무 담당직원 F에게 “ 이자 연 2%, 월 143,213원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3. 29. 5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G) 로 교부 받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열 달 이상 자신이 운영하던 포장마차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미납 월세를 공제하면 임대차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더 이상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대출금을 미납 월세 지출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36개월 분할 상환을 약정한 대출원리 금을 두 차례 지급하였을 뿐 대출 이후 3 달쯤 후 포장마차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타지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임차 주거지의 임대차 보증금 잔액을 500만 원 가량 수령하였으나 대출원리 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비상 연락처인 피고인 아들의 휴대폰 번호와 첨부 문서인 포장마차 관련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연락처는 그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위 임대차 주소지에 그대로 둔 채 실 주거지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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