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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8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 세) 은 소방설비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서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13:3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 D 공사현장에서, 공사도 구인 전산 볼트가 필요하자 자신은 공사장에 있는 승강기 내부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가져 오라고 시켰고, 피해 자가 공구를 가지고 와 승강기에 같이 타려고 하던 순간 승강기 상승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추락할 뻔 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지름 : 3.2cm, 길이 : 40cm) 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3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감경요소 : 자백, 우발적 범행, 공탁( 돈 150만 원), 초범, 미성년 자녀 (2 명 )를 양육하고 있는 홀아비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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