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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7136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10.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12개월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되, 대신 월 차임을 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4. 증액금액인 1,000만 원 중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35만 원을 공제한 965만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하여,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 7,000만 원, 존속기간 2015. 10. 22., 전세권자 원고로 된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10. 23. 접수 제72006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전세권존속기간 종료 후인 2016. 7. 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겼으니, 위 법무사를 통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2.경 소외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2,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6. C, D 앞으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및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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