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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112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2. 12.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7.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8. 25.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09. 9. 2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화곡새마을금고에 채무자 며느리인 D,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경부터 C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당하자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원고 대신에 C의 대리인이던 E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대출받아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 11. 23. E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가 2012.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같은 날 서울남부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4억 5,000만 원 중에서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항 기재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매수한 원고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C 또는 E을 통하여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거나 갑 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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