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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629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11. 7. 18. 원고에게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하여, 2011. 7. 31.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4. 10. 25.경부터 신용카드대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2)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2015. 12. 2. 기준 원금 22,857,183원, 수수료 388,488원, 지연배상금 4,639,940원, 이자 1,410,002원 등 합계 29,295,613원이다.

나. 피고와 B의 이혼 및 부동산 매매 (1) 피고는 B와 1999. 4. 2.경 혼인하였고, 2014.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호2323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4. 10. 8. 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침으로써 이혼하였다.

(2) B는 2003. 3. 25.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10. 27. 접수 제45628호로 2014. 10. 1. 매매(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세권자 : 주식회사 에스엘엔씨, 전세금 : 1억 9,000만 원, 범위 : 주거용, 건물 전부, 존속기간 : 2012. 6. 7.부터 2014. 6. 7.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2014. 11.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매매로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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