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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2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6:4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의 집 마당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의 오빠인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며 싸우게 되었다.

당시 피해 자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거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팔을 휘두른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편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대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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