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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것에 그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 이상의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3회의 우발적인 추행에 그치고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소득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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