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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17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피고사건 부분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착명령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 1)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1. 9. 23.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의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선고형 중 징역 1년 6월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개고지 명령의 부과에 관하여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81로서 평균 이하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 중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부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원심판결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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