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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7 2018나7675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1982. 2. 16.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이다.

나. 피고 군산시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사공사인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2010. 12.경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2.경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복합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안전진단검사를 하였다. 라.

2012. 7. 13.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 분석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인접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주택 내부 벽체 등에 균열 및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해 도배지 등이 훼손된 상태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시한 설계도면 및 현장시공사진에 대한 분석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손상발생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인접도로 중앙에 1.2-1.5m 터파기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기초에 침하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피해상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습식 조적조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피해라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B의 현장소장 E는 원고에 대하여 2012. 9. 12. "2011년 가을(일자 미상) 군산시청 하수과 소관 하수관 관로공사(오수관 공사)로 인하여 군산시 J 가옥이 지반 침하 및 내외부, 지붕 슬레브 등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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