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35,746,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로부터 경남 합천군 H면에 있는 8개 리 일대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I 개발사업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 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저수지의 제당을 성토하는 토공사 부분과 저수지 안의 물을 농경지로 흘려 보내는 용수로를 만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D은 피고 C의 직원(기술부장)으로서 2016. 9.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C이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G은 피고 E의 직원(차장)으로서 2016. 9.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다. 망 J은 피고 C의 직원(대리)으로서 2016. 9.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 D, G이나 피고 E 직원(과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3:47경 피고 D의 지시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들인 L, M과 함께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인 물을 수중펌프로 퍼내는 양수작업을 하던 중 수중펌프에서 누전된 전류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각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10호로, 피고 D, G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