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5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 전쟁이 난 경우 미국이 음성적인 구호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일컬어 지는 이른바 블랙 머니에 대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경 피해자에게 E을 블랙 머니 기술자라고 소개하고, E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블랙 머니를 달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자 4명 중 1명이라고 소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D, E은 2009. 4. 17. 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블랙 머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수 약품 구입비용을 투자 하라고 부추기고, E은 2009. 5. 7. 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블랙 머니 특수 약품을 구입해야 하니 미화 10,000 달러를 투자하라.” 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미화 10,000 달러를 교부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