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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11 2018허4447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B/C/D 2) 물품의 명칭: 천장등 3) 주요 도면: 3) 디자인의 설명 및 기타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천장등’에 관한 디자인으로, 주요사진은 다음과 같고, 기타 사진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을 제4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611788호 유사 제1호/2010. 3. 16./2011. 9. 1./2011. 9. 14. 나) 물품의 명칭: 천정직착등 다) 도면: 2) 선행디자인 2(을 제1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587125호/2008. 12. 18./2011. 1. 25./2011. 2. 8. 나) 물품의 명칭: 천정매다는 등 다) 도면: 3) 선행디자인 3(을 제5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734951호/ 2013. 5. 3./2014. 3. 14./2014. 3. 21. 나) 물품의 명칭: 천장등 다) 도면: 4) 선행디자인 4(을 제6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594538호 유사 제1호/2011. 3. 8./2012. 10. 9./2012. 10. 16. 나) 물품의 명칭: 천장직착등 다) 도면: 5) 선행디자인 5(을 제7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457068호/2006. 12. 27./2007. 7. 18./2007. 7. 24. 나) 물품의 명칭: 천정매다는 등갓 다) 도면: 6) 선행디자인 6(을 제8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692714호/2011. 10. 31./2013. 5. 3./2013. 5. 14. 나) 물품의 명칭: 천장등 다) 도면: 7) 선행디자인 7(을 제9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639074호/2010. 5. 3./2012. 3. 30./2012. 4. 5. 나) 물품의 명칭: 천장등 다) 도면: 8) 선행디자인 8(을 제10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700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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