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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서울가정법원 인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로 399 신림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잠이 들었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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