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585] 피고인은 2014.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5.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10. 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 물의 표시 란에 ‘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G, 목적물: G’, 계약기간 란에 ‘2013 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09일까지로 한다’, 임대료 란에 ‘ 보증 금: 일금 일억 일천만 원 정, 월세 금: 2013년 11월 10일부터 월 일금 삼백만 원으로 하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임대인 란에 ‘ 경기 남양주시 H 아파트 101-1402, I’, 임차인 란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4. 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 세무서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그 곳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경 K의 명의를 빌려서 K가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같은 달 18.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3 호 점) 음식점을 M 영농조합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명의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M 음식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진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