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4 2015고정12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수로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4:0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현장직원들의 일을 방해하자 그곳의 목 수인 피해자 D(59 세) 가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 씹할 니가 뭐냐,
내가 책임자인데 가라 마라냐,
씹할 내가 어떤 놈인 줄 아느냐,
당신 같은 사람은 국물도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