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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6고합4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 06: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5세) 이 운영하는 E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015. 2. 초순경 지급한 월세 20만원 중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남은 월세 10만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회피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는 데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얼굴 뼈대 골절, 지주 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30 경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및 진료기록,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CCTV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 특별 감경요소] 없음 [ 특별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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