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합53769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7. 11. 16. 자 수익권 근 질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A(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은 C에 2007. 2. 22. 53억 원, 2008. 8. 22. 10억 원, 2010. 5. 24. 10억 원, 2011. 5. 27. 9억 원을 각 연 이율 12%, 변제기 2013. 2. 24. 로 정하여 대출(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차용금’ 이라고 한다) 하였다.

A은 위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2. 27.부터 2008. 8. 22.까지 3회에 걸쳐 C 소유의 별지 기재 토지 및 건물(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합계 8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C은 2009. 10. 15. D과 위탁자 및 수익자를 C, 수탁자를 D, 1 순위 우선수익 자를 A, 신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C은 2009. 10. 15.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A의 1 순위 수익 권리금액은 현재 34억 7,000만 원이다.

C은 2012. 9. 24.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C 대표이사 E( 피고 대표이사 F의 모친이다) 는 2015. 6. 5. 발행인을 C으로 하여, ① F에게 액면 금 29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첨부된 어음 공정 증서 (2015 년 제 171호), ② G에게 액면 금 45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첨부된 어음 공정 증서 (2015 년 제 172호), ③ H에게 액면 금 44억 원의 약속어음이 첨부된 어음 공정 증서 (2015 년 제 173호 )를 각 작성 교 부하였다.

피고는 2017. 11. 2. F, G, H과 전항과 같은 F 등의 C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기로 하는 채권 양도 계약을 맺었 다. F, G, H의 C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는 2017. 11. 3. 경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7. 11. 16. C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초한 C의 수익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 중 신탁 수익 분배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