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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910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이 원고가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및 항소장,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포털 사이트 E 카페 F(일명 G,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H’이라는 이름으로 회원 가입하였고, 2016. 2.경 이 사건 카페 접수비 2만 원, 2016. 3.경 이 사건 카페 후원금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카페의 토지 강의에 참석하면서 2만 원 상당의 커피 1박스를 구매하여 주었고, 2016. 4.경 강의료 3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카페의 회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카페의 부회장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이다.

다.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카페에 “강의료가 2만 원인데 모르고 3만 원을 내었는데, 만 원 돌려주실거죠 ”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카페에서 탈퇴되었다. 라.

피고 D은 원고의 위 글에 “착각해서 만 원 더 내었으니 돌려달라고 글 달려있어 지나가다 한마디 합니다. 큰 돈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더 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일했다 생각하시지 말입니다. 보기가 영 아닌 거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마. 그 후 원고는 2016. 4. 25.경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에게 “자신이 잘못했으니 오해를 풀고 다시 원만히 지내자”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카페의 회장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카페의 운영진으로서 일방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카페에서 탈퇴시켰고, 피고 D은 원고의 글에 위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달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 B는 이에 동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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